[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이진규 의원(중앙동, 이동읍, 남사읍/ 국민의 힘)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립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열린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장사시설 유치 지역의 생활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기금 운용의 폭을 확대하고, 지원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목적을 뒀다. 특히 주민지원 방식의 폭을 넓혔다. 그동안 원칙적으로 공동사업 형태로만 지원하던 것을 유지하되, ‘가구별 지원이 필요한 경우’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세대 단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를 통해 에너지 취약 가구, 긴급한 생활 여건 개선이 필요한 가정 등에 맞춤 지원이 가능해졌다. 아울러 가구나 가전제품 구입비, 냉‧난방비 등 세대 단위 사업을 명시적으로 규정해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가구별 지원은 ‘심의위원회 심의’라는 절차적 장치를 통해 타당성을 검증하고, 무분별한 개별 지원을 차단하도록 했다. 기존의 소득 증대·복지 증진·육영사업 등 공동사업은 계속 추진하되, 긴급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김영식 의원(양지면, 동부동, 원삼면, 백암면/ 국민의 힘)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열린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은 한정된 시립 장사시설(화장·봉안) 이용의 공정성을 높이고, 관내 주민의 이용권을 우선 보장하기 위한 제도 정비에 중점을 뒀다. 개정된 조례안에 따르면 ‘용인평온의숲에서 화장했다’는 사유만으로 관외 주민 유골의 봉안당 안치를 허용하던 근거(제7조제2항제3호)를 삭제해 효율적인 공간 배분과 시민 이용 우선권을 보장했다. 개장유골·봉안유골의 사용료 구분(관내/관외)과 관련해선 초 분묘·봉안시설이 관내로 인정되는 지역 밖에 있어도 ‘사망 전날까지 6개월 이상 용인시에 계속 거주한 사람을 안치한 경우’ 화장시설 및 봉안시설 사용료를 ‘관내 요금’으로 적용하는 단서를 신설, 용인 시민의 개장·봉안의 부당한 비용 부담을 줄였다. 이번 조래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 전 평온의 숲 화장 관외 유골 안치’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경과조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김희영 의원(상현1동, 상현3동/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0일 열린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공공장소에서 활동하는 거리공연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해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고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김희영 의원(상현1·3동,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했으며, 김상수·임현수·윤원균·장정순·황재욱·기주옥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조례는 ▲거리공연 및 거리공연가의 정의와 시장·공연가의 책무를 명시하고(표현의 자유 보장, 시민 일상 보호)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을 의무화했다. 기본계획에는 재원확보, 창작·육성 지원, 장소 지정제도, 상설화 방안 등이 포함된다. 또 지원사업 근거, 버스킹 존(Busking Zone) 지정·운영, 질서유지 기준, 협력체계 구축, 민간 위탁, 유공자 포상 등의 세부 추진 계획 등도 담긴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는 도심 내 버스킹 존을 지정·운영할 수 있고 구체적 운영 사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김상수 의원(포곡읍, 모현읍, 역북동, 삼가동, 유림동/ 국민의 힘)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경로당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0일 열린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으로 조례 제명을 '용인시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로 바꾸고, 경로당 운영 전반을 체계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대폭 보완했다. 개정안은 경로당 지원의 원칙과 절차를 명확히 했다. 시장이 매년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경로당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해 현장 수요에 맞는 예산 편성과 사업 관리를 제도화했다. 지원 대상도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신고된 경로당으로 명시해 기준을 분명히 했다. 지원 항목은 ▲운영비 ▲냉‧난방비 ▲양곡비 및 부식비 ▲환경개선 사업비 ▲교육·여가 프로그램 운영비 ▲모범경로당 지원 ▲그 밖의 필요 사업 등으로 세분화했다. 특히 양곡‧부식 구입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는 등 현장의 요구를 반영했다. 아울러 경로당 규모·이용 인원·운영 실태에 따라 차등 지원이 가능하고, 이용률이 현저히 저조하거나 기능을 상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황재욱 의원(보정동, 죽전1동, 죽전3동, 상현2동/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0일 열린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국가 법률 체계에 맞춰 시 차원의 지역 주도형 통합 돌봄 기반을 구축하고, 시민 누구나 살던 곳에서 필요한 보건의료·요양·일상돌봄·주거 서비스를 끊김없이 연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조례는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고(예산·인력 확보 포함), 매년 ‘통합지원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했다. 지역계획에는 전달체계 구성·운영, 대상자 발굴, 재원 조달, 공공 기반시설 균형 공급, 부서·기관 간 연계·협력, 제도개선 과제가 포함된다. 동시에 통합지원이 필요한 시민에 대해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해 서비스 내용·방법·기간·제공 주체와 기관 간 연계 방식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읍·면·동 또는 보건소 등에는 상담·신청이 가능한 전담 창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장의 신속 대응을 위해 통합지원회의를 운영하고, 시 차원의 ‘통합지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김상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 조례안'이 10일 열린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는 보조견의 출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장애인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등록 장애인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보조견 표지를 발급받은 장애인 보조견을 규정하고(제1·2조), 보조견 출입 보장을 위한 지원 방안 마련과 교육·홍보 확대를 시장의 책무로 규정했다. 이는 ‘장애인복지법’ 제40조 제3항이 정한 대중교통수단, 공공장소, 숙박시설, 식품접객업소 등에서의 출입 거부 금지 원칙을 시 정책에 반영한 것이다. 또 ▲보조견 출입 인식 개선 교육·홍보 ▲대중교통·공공장소·숙박·식품접객업소 대상 대응 교육 ▲그밖에 필요한 사업 등의 세부 권한을 부여해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에는 예산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보조금 교부·집행은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르도록 해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시는 보조견 출입 보장을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김병민 의원(구성동,마북동,동백1동,동백2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부설주차장의 충돌방지 안전시설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공영주차장 수탁업체 자격 및 도서관 부설주차장의 요금면제 한도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해 시민의 주차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개정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공영주차장 수탁업체 자격 중 지역제한 삭제 ▲도서관 부설주차장의 요금면제 시간 제한 ▲주택법 시행령 등 개정내용(소형주택 용어 삭제) 반영 ▲음식점, 카페 등의 부설주차장의 충돌방지 안전시설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음식점·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부설주차장에는 '충돌방지 안전시설 설치 기준'을 신설해 주차 과정에서 차량이 건물이나 시설 내부로 돌진하는 사고를 예방하고 보행자와 건물 내부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선도적으로 부설주차장 충돌방지 안전시설 설치 기준을 제도화한 사례로, 그 의미가 크다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국민의힘, 이천1)은 10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1차 교육행정위원회에서 '2025년 상반기 경기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검사 결과 보고'와 관련해, 하자검사의 실효성과 적기 점검의 중요성을 강하게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는 매년 약 2조원의 예산을 시설공사에 투입하고 있고, 최근 5년간만 해도 1만 3천여건의 공사에 약 3조원이 집행됐다”며, “하자담보기간 내에 적기에 하자를 발견하고 조치하지 못하면 막대한 예산 낭비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국과 교육지원청이 하자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여전히 점검이 형식적으로 흐르거나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하자검사의 본질은 ‘시점’에 있다. 제때 발견하지 못하면 사후조치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고 지적했다. 김일중 의원은 특히 “학교시설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학생들의 생활공간이자 안전과 직결된 공간”이라며, “경기도교육청은 하자담보책임 기간 동안 철저한 점검 체계를 마련해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줄이고,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대처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9일 경기도의회 군포상담소에서 군포중학교 학부모와 함께 군포중학교 축구부 버스 예산 지원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서 학부모는 축구부 학생들의 원활한 대회 참가와 훈련을 위해 필수적인 버스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예산 집행 과정과 향후 지원 일정에 대해 문의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군포초 군포중 용호고로 이어지는 축구부가 군포시를 교육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재고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고 본다.”라고 말하며 “청소년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스포츠 활동 지원은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군포중학교 축구부 버스 지원 예산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군포시와 긴밀히 협의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정 부의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교육 현장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정담회를 통해 학부모와 도의원 간의 소통의 장이 마련됨으로써 학생들의 안전하고 원활한 스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9일~11일 현장방문 의정활동으로 현장정책회의를 개최하고, 의회와 집행기관이 상호협력을 통해 민생을 위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가 이뤄지길 당부했다. 건설교통위원회의 이번 현장정책회의는 도의회 제386회 임시회 상임위 활동의 일환으로 실시됐으며, 9일 경기도건설본부와 교통정보센터 등을 방문해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사업추진 현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또한, 건설위는 10일 현장정책회의에서 소관부서인 건설국, 교통국, 철도항만물류국, 경기도건설본부, 경기국제공항추진단, 경기교통공사, 경기평택항만공사, 경기도교통연수원 등의 추경예산 및 현안보고를 청취하고 질의응답과 토론을 통해 민생추경 심의를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허원 위원장은 “현장정책회의를 통해 소통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며, “도민을 위한 추경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해줄 것”을 강조했다. 이번 건설교통위원회 현장정책회의에는 허원(국힘,이천2) 위원장을 비롯해 문병근(국힘,수원11)·김동영(민주,남양주4) 부위원장과 강태형(민주,안산5)· 김성수(민주,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은 지난 10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상임위 회의에서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2025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이용에 관한 건'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했다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 안 위원장은 AI디지털교과서(AIDT) 사용료 지원을 위해 제출된 이번 예산 이용(移用) 안건 관련하여 교육청이 의회의 권한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안건을 추진했다고 질타했다. 그리고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 개정이 7월에 이루어져 의회에 충분히 설명할 시간이 있었음에도 회기가 임박해서야 안건을 제출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상임위 보고 전에 언론을 통해 먼저 집행 의지를 밝힌 것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 단 한 번이라도 이런 사태가 반복된다면 내년도 예산 편성과 심의 과정에서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안 위원장의 강한 유감 표명에도 불구하고 해당 안건은 ‘2학기 단위 도서는 각급학교 운영비 등 자체 예산을 우선 활용하고, 예산이 부족할 경우 반드시 교육기획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