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승용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1일 소관 상임위에서 원안 가결되어, 27일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인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경기도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지정 또는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최승용 의원은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는 민·관 전문가가 함께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문화 정착을 위해 갈등과 분쟁을 예방 또는 해결할 수 있는 공적 기관으로, 경기도의 모든 공동주택 거주민 맞춤형 사업과 관리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기관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최 의원은 “그동안 경기도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립을 위하여 많이 노력해 왔는데, 이번 개정안을 통하여 지원센터 설립 추진에 날개를 달 것으로 기대되어 감회가 새롭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최승용 의원은 2023년 4월 경기도의회 제368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과 다수의 정책토론회 및 정담회를 통해 경기도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립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