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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큰별이 비추는 시선] 청년들 현혹시키는 경기도 청년정책, ‘청년정책’ 이름표 달 자격이 없다

‘저소득층 일하는 청년’에게 희망을? 빈곤계층은 아예 신청 불가하다
경기도 청년인구 약 3백만 명…수혜자는 1%도 안돼
자격 갖추어 신청해도 9명 중에 8명이 탈락, 청년정책이 아니라 ‘청년로또’다


[리버럴미디어=강한별 기자] 경기도는 청년정책의 일환인 ‘일하는 청년정책’을 연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일하는 청년정책 시리즈는 ‘청년연금’, ‘일하는 청년통장’, ‘청년 복지포인트’ 3종이다.

이 가운데 ‘일하는 청년통장’ 사업은 자격 조건에 해당하는 청년을 선발해 매달 10만 원씩 저축하고 3년간 일자리를 유지하면 도가 비용을 부담, 1천만 원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버가 마비될 정도로 뜨거운 반응을 일으켜 엄청난 경쟁률을 기록한 ‘일하는 청년통장’ 사업의 신청 자격 조건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34세 ▲주 30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중위소득 100% 이하 이다.

신청할 수 없는 조건은 더 많다. ▲자영업자 ▲보건복지부 추진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I·II, 내일키움통장) 수혜가구 및 대상가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보장가구 ▲타 지자체의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가구 및 수혜가구 ▲고용노동부와 중소기업청 추진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참여 청년 ▲제외업종 근로자(불법 향락업체·도박·사행업 종사자, 한국마사회 근무 및 아르바이트 참여 대상자 신청 불가) ▲국가근로장학생(한국장학재단)은 ‘일하는 청년통장’ 사업에 신청할 수 없다.

이뿐만 아니다. 일하는 청년통장 사업은 36개월 간 근로유지를 해야한다. 3년 안에 직장을 옮기거나 그만둘 경우 혜택을 온전히 받을 수 없다. 중간에 군입대를 가도 마찬가지다. 공고일 하루 전까지 일하고, 사정상 잠시 쉬었다가 다시 일할 예정이어도 신청 불가하다.

‘저소득층 일하는 청년’에게 희망을? 빈곤계층은 아예 신청 불가하다


신청 불가 자격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보장가구’는 이해가 가지 않는 대목이다.

일하는 청년통장 신청 자격에 해당하는 ‘중위소득 100% 이하’는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약 446만 원 이하인 가구이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중위소득 30%~50%에 해당하면서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가구별 최저생계비 이하인 계층이다.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30%~50%는 약 134만 원~223만 원이고, 4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는 약 268만원이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되면 가구규모나 기준금액 등에 따라 대략 최저생계비에 미치도록 수급을 받게 된다. 즉, 수급 혜택을 받아도 중위소득 100%에 못 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기초생활수급자보다 형편이 조금 더 낫다는 차상위계층의 기준은 ‘중위소득 50% 이하’로, 2017년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약 223만 원 이하인 가구이다. 복지혜택이 더 필요한 빈곤층이 오히려 제외된다니, ‘저소득층 일하는 청년’에게 희망을 준다는 정책의 방향성과 모순된다.

 


경기도 청년인구 약 3백만 명…수혜자는 1%도 안돼


경기도는 지난 9월 25일, 일하는 청년통장의 경쟁률이 9.4:1이라고 자랑하듯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자격 요건을 다 갖추고 신청해도 9명 중에 8명은 탈락하는 것이다.

이쯤되면 도대체 이 청년정책의 수혜자가 과연 얼마나 될까 의구심이 든다.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에 따르면 2017년 1월말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 인구는 약 337만 명이다.

지난 9월 11일부터 9월 25일까지 신청을 받은 2017년 하반기 청년통장의 모집인원은 4,000명이다. 2016년 모집인원은 1차 500명, 2차 1,000명이고 2017년 상반기 모집인원은 5,000명으로, 2017년 하반기 모집인원 4,000명을 다 더해도 현재까지 선정된 청년은 10,500명이다.

전체 청년 인구 대비 ‘일하는 청년통장’의 수혜자는 약 0.3%다. 전체 청년 인구의 1%도 안되는 것이다. 경기도가 제시한 이번 청년정책의 목적인 일하는 청년의 근로의지와 취업의지(?) 고취, 자산형성을 지원한다고 하기엔 너무나 초라한 숫자다.

신청 조건도 까다로운데다가 자격 조건을 갖추어 신청해도 9명 중에 8명이 탈락하는 청년정책. ‘청년로또’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니다. 자격 요건에서부터 배제되는 빈곤층이나 비정규직, 미취업 청년뿐만 아니라 신청하고도 탈락한 청년들 대다수는 자기가 낸 세금으로 누군가 특혜를 받는 것을 부러워해야 한다.

전체 청년 인구의 1%도 혜택을 받지 못하고, 불평등한 사회구조에서 균등하고 공평하게 지원받지 못하는 정책이 과연 ‘청년정책’ 이름표를 달고 나올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다.

| 강한별 기자 lelia0904@liberal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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