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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화성시, “4종·5종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이라면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해야”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화성시는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4종·5종)은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의무화해야 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2022년 5월 3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라 신규 설치 사업장은 4종 사업장은 2023년 6월 30일까지, 5종 사업장은 2024년 6월 30일까지, 기존 사업장은 4종, 5종 사업장 모두 2025년 6월 30일까지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을 의무화해야 한다.

 

설치대상은 4종, 5종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 내 원심력 집진시설, 세정집진시설, 여과집진시설, 전기집진시설, 흡수에 의한 시설, 흡착에 의한 시설 등 6개 방지시설이다.

 

설치시설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상태확인을 위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전류, 압력, pH, 온도)로 한다.

 

김윤규 기후환경과장은 “방문점검에 의존했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사업장 방문 없이도 방지시설이 제대로 가동되고 있는지 원격으로 점검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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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리 기자

리버럴미디어를 창간하고 대표 기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힘으로 취재 활동하겠습니다. 온 세상이 흰 눈에 쌓여 가려져도 소나무의 푸른 본질처럼 진실을 잃지 않는 기사로 독야청청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