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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기자수첩] 조례 무시하고, 프리랜서 노동자 부리는 공공기관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최근 프리랜서 노동자의 임금을 깎아내리고, 원고료를 취소하겠다며 약속을 어긴 채 갑질하는 공공기관이 논란인 가운데, 프리랜서 노동자와 표준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아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해 11월 출범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하 경상원)은 광역지방자치단체 최초의 소상공인-전통시장 지원 전담기관이자 민선 7기 경기도의 1호 신설 공공기관이다.

 

경상원은 ‘골목상권조직화 지원사업’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이어받아 진행했다. 그런데 경상원이 시장상권에 찾아가는 현장 교육을 진행하도록 등록한 프리랜서 강사들에게 강사비를 후려치고, 교육을 진행한 교육 교재(원고료)를 인정할 수 없다며 지급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하면서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또한, 경상원은 프리랜서 강사를 사용하면 표준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다.

 

‘경기도 프리랜서 지원 조례’에 따르면 ‘표준계약서를 제작하고 경기도 또는 공공기관에서 표준계약서를 적용토록 하며, 시·군 등에서 표준계약서를 적용토록 업무협력 또는 권장토록 함(안 제8조)’이라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조례대로 일해야 하는 집행부가 조례를 인지하지 못하고, 이행하지 않았다. 이는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

 

이러한 조례가 제정된 이유는 오늘날 프리랜서는 낮은 임금, 계약의 일방적 해지 또는 보수 체불 등 계약상대방의 갑질 횡포에 노출되어 있으면서도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각종 법률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에서만큼은 프리랜서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조례가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도의 공공기관에서 조례를 지키지 않고, 인지하지도 못한 채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직무유기다.

 

공공기관에서 조례를 어긴다는 것은, 만들어진 조례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경기도 프리랜서 지원 조례안’은 경기도 일자리의 질을 높이고 고용악화와 일자리 유형 변화에 따라 늘어나는 프리랜서 문제에 선도적으로 대처하고자 경기도의회 신정현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추진해 제정됐다.

 

경상원과 프리랜서 노동자들이 임금 관련해 잡음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조례를 제정한 신 의원이 나서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20일과 22일 신정현 경기도의회 의원, 경상원, 프리랜서 노동자 등이 대화하기 위해 간담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프리랜서 노동자의 권리가 지켜지는 협의에 이르기를 바랄 뿐이다.

 

한편 프리랜서 노동자들은 경상원이 임금에 대해 부당한 통보를 한 가운데 신문고와 경기도 민원을 통해 민원접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프리랜서 측은 경상원과의 협의에 따라 국민청원에 청원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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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리 기자

리버럴미디어를 창간하고 대표 기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힘으로 취재 활동하겠습니다. 온 세상이 흰 눈에 쌓여 가려져도 소나무의 푸른 본질처럼 진실을 잃지 않는 기사로 독야청청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