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4)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소방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18일 제387회 정례회 안전행정위원회 조례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소방정책자문위원회의 전문성과 정책 자문 기능을 강화하고, 위원회 운영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현행 조례는 자문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위원의 지속적인 활동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로 인해 정책 자문의 연속성이 저하되고, 위원회 운영의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우려도 꾸준히 제기된 상황이었다.
윤성근 부위원장은 “소방정책은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어려운 분야로,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지속적인 자문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자문위원 임기 제한 완화는 정책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부위원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위원회 운영 구조를 보다 합리적으로 정비해 소방정책자문위원회의 역할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현장 중심의 정책 자문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두 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내용과 함께, 심사위원회 구성 시 민간위원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한 소방정책자문 연합회 임원 구성 조정과 자문 활동에 공로가 있는 단체와 개인에 대한 포상 규정 신설도 담겼다.
한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조례 개정 이후 소방정책자문위원회가 현장에서 실질적인 정책 자문 기구로 기능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력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