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민을 소외… 도내 농어민들을 우롱하는 처사…"
-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이에 대해 해명 할 것"을 요구

[리버럴미디어=강한별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지난 28일 예산심의 중 예산심의 중단을 선언했다.
예산심의 중단 사유는 그간 5분발언, 삭발식 등 도 농정예산의 필요성에 대해 집행부에 수차례 건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반회계에서 도 농정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오히려 2017년 3.3%에서 2018년 3.1%로 감소편성 되었기 때문이다.
2018년 경기도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는 19조 2,815억원으로 2017년 대비 2조 3,057억원이 증가(13.6%)하였다. 그러나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2018년 예산안 규모는 6,038억원으로 2017년도 예산액 5,634억원에 비해 403억원(7.15%) 증가하는데 그쳤다.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들은 "농업분야에 대한 정책과 대안, 예산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며 농업현장의 요구가 반영돼야 하는 정책들은 실종됐고, 경기도 전체의 예산이 대폭 확대된 반면 농정분야는 그렇지 못해 농업이 홀대받고 있다"며 심사 중단을 선언했다.
또한 일반회계 대비 농정예산 비율을 3.14%에서 5%로 상향조정 해줄 것을 요구하고, 농민을 소외시키고 등한시 하는 예산심의는 도내 농어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이에 대해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이에 대해 해명 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지난 28일 정기열 경기도의회 의장은 “사상 첫 20조원이 넘는 등 예산안 규모가 대폭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농정분야 예산은 매년 감소 돼 2018년 6,038억 원(3.1%)에 그치는 것”과 도 집행부가 ‘일하는 청년시리즈’ 등 일자리 예산은 1조5천억 원을 편성해 특정분야 예산이 쏠린 것에 대해 재차 유감의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