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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부천시, 조례 개정으로 대학과 상생발전 도약

명확한 대학협력 목적·협의회 구성 인원 확대·구성 위원 조정 등 규정

 

[리버럴미디어=공미소 기자] 부천시가 학령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및 대학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과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부천시와 대학의 상생발전 협력에 관한 조례’는 지난 2023년 3월 장성철 부천시의회 의원(대표 발의) 등 19인이 발의했으며, 부천시와 대학이 상생발전 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 조례는 부천시와 지역대학 간 실효성 있는 협의회 구성을 통해 정책협력을 활성화하고자 관련 내용을 정비한 것으로, 지난 7월 제278회 부천시의회(임시회)를 통해 수정가결 후 오는 8월 12일 공포·시행된다.

 

주요 개정 내용은 ▲‘관·학 정책협의회’에서 ‘부천시·대학 상생발전협의회’로 명칭 변경을 통한 대학협력 목적 구체화 ▲협의회 구성 인원을 9명에서 25명 내로 확대 ▲구성 위원을 기존 부천시와 지역대학 대표에서 시 소속 실·국·소·단장, 대학 대표가 추천하는 대학의 주요 부서장, 그 밖에 기업·산업·대학 관련자로 확대·조정이다.

 

본 조례 최초 제정 시 대표 발의했던 장성철 시의원은 “RISE사업(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을 대비하고 지역발전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부천시와 대학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된 조례를 통해 부천시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정옥 미래세대지원과장은 “하반기 부천시·대학 상생발전협의회를 잘 준비하여 개최하고 앞으로 지산학의 긴밀한 협력 도모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