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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인 1차량 시대에 운전 경력도 N년, 교통안전·법규 제대로 아시나요?

도로와 교통, 그리고 ‘교통안전’에 대한 모든 것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음주운전, 벌점감경 등 보완책도 물론
어린이~고령자 연령별 맞춤형 무료교육 개방돼 있어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1인당 1차량 시대다. 운전자도 많고, 도로와 주차장은 항상 붐빈다. 도시 외곽에 있는 맛집도 넓은 주차장이 확보돼 있기에 주차가 힘든 지역보다 더 편하게 찾는다. 두 명 이상 모여 있다면 자동차 운전자가 무조건 있고, 모든 인원이 차량을 끌고 다니기도 한다.

 

지난달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인구 1.95명당 자동차 1대를 보유(지난해 말 기준)하고 있다.

 

누구나 차를 운전하거나 혹은 보행자로 차량을 접한다. 이렇게 차량이 많은 시대에 우리는 교통안전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생애 첫 운전면허시험 당시에 알던 교통법규 등은 매해 바뀌고 있다. 바뀌지 않은 법규도 너무 오래전에 접했기에 기억도 나지 않는다. 몸이 기억하는 대로 운전하고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안전하고, 알맞게 운전하고 있을까? 나도 모르게 법을 위반하거나, 규칙을 엉망으로 인지하고 있지는 않을까?

 

운전 앞에 ‘안전’이라는 단어가 선행되고, 보행 중에도 늘 ‘안전함’을 느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를 전문으로 교육하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이하 교통공단)이 있다. 교통안전교육뿐만이 아니다. 운전, 교통, 도로라는 이 맥락은 교통공단의 일과 매우 밀접하다.

 

교통공단은 운전면허시험장을 운영하며 면허 취득 등도 담당하지만, 이 밖에도 교통단속장비 검사, 교통신호체계 기술·운영, 단속 장비 운영관리, 도로개선사업 등 교통에 관한 포괄적인 사업을 진행한다.

 

지난해 70주년을 맞이했던 공단은 최초 법제화 제안으로 보호구역 법제화 등 신규 정책・시설 도입으로 안전관리 체계화를 이륙했다.

 

또한 AI 검지기 기반 감응신호시스템 개발 등 첨단 기술의 혁신을 인정받은 바 있다.

 

교통공단의 모든 사업 인프라는 모두에게 중요하다. 그런데 인프라 관리 등만이 아니라 교통안전 교육과정이 체계화된 가장 혁신적인 공공기관으로도 알려져 있다.

 

 

교통공단이 특별히 주목받는 이유는 바로 ‘교육과정’이 있기 때문이다.

 

운전면허를 신규 발급받는 사람은 누구나 ①교통안전교육을 받는다. 내용은 ▲교통환경의 이해와 운전자의 기본예절 ▲도로교통 법령의 이해 ▲안전운전 기초이론 ▲위험예측과 방어운전 ▲교통사고의 예방과 처리 ▲어린이·장애인 및 노인의 교통사고 예방 ▲긴급자동차에 길 터주기 요령 ▲친환경 경제운전의 이해 ▲전 좌석 안전띠 착용 등 자동차 안전의 이해 등이다.

 

교육과목의 내용 및 방법은 교통 여건 변화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는데, 옛날에는 없었던 ‘어린이·장애인·노인 구역’ 관련 교통사고 예방 교육이나 긴급자동차 즉, 응급한 상황에 놓인 차량의 통행을 돕는 도로 길 터주기 요령 등도 눈에 띈다.

 

또 시대의 변화에 따라 ‘친환경 경제운전의 이해’나 ‘전 좌석 안전띠 착용’ 등 신규 운전면허 발급이 오래된 사람에게는 생소한 교육도 있다.

 

특히 친환경 경제운전 관련 내용은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경제적인 자동차에 대해 제대로 배우는 드문 기회이기도 하다.

 

사회적 안전교통을 위해 선행과 에프터 케어까지 모두 담당한다

 

또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되어 받는 의무교육도 있다. ②특별교통안전의무교육은 3가지로 분류된다. 먼저 음주운전을 한 사람은 총 12시간에서 48시간(3~12회)의 의무교육을 받는다. 교육은 △음주운전과 교통사고 △안전운전과 교통법규 △음주운전 성향 진단 및 해설 △행동변화를 위한 상담 등의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보복운전이 원인으로 해당자는 6시간의 교육으로 △스트레스 관리 △분노 및 공격성 관리 △공감능력 향상 △보복운전과 교통안전에 대해 배우면서 보복운전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과정을 이행하고 있다.

 

또한 법규준수교육(6시간)은 △교통환경과 교통문화 △안전운전의 기초 △교통 심리 및 행동이론 △위험예측과 방어운전 △운전유형 진단 교육 △교통 관련 법령의 이해 등의 커리큘럼으로 구성돼 있다.

 

의무교육만 접하는 게 아니다. 바로 ③특별교통안전권장교육이 있기 때문이다. 이름처럼 ‘권장’ 교육인데, 그 중 ‘법규준수교육(6시간)’은 △교통환경과 교통문화 △안전운전의 기초 △교통 심리 및 행동이론 △위험예측과 방어운전 △운전유형 진단 교육 △교통 관련 법령의 이해로 구성된 권장 교육은 의무교육 이외에도 추가적인 교육을 원하는 사람은 받을 수 있다.

 

 

운전자라면 주의해야 할 벌점

 

교통사고, 교통법규를 준수하지 못해 쌓인 벌점을 절감하기 위해서 ④벌점감경교육(4시간)도 진행하고 있다. △교통질서와 교통사고 △운전자의 마음가짐 △교통법규와 안전 △운전면허 및 자동차 관리 등으로 진행되는 교육이다.

 

운전면허 벌점은 100점부터 10점까지 한 번에 부과되기 때문에 한순간에 엄청난 벌점이 쌓일 수 있다.

 

운전면허 벌점이 쌓이면 누적 점수에 따라 면허정지 혹은 면허취소라는 불이익이 발생한다. 40점 이상 벌점이 누적 시 면허정지이며, 1점당 1일의 면허정지 기간이 부여된다. 예컨대, 40점의 벌점이 누적 시 40일간 면허정지 처분을 받는다. 50점의 벌점은 50일 면허정지다.

 

또한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 벌점이 누적되면 면허취소다. 운전면허 취소 처분 이후에는 1년간 운전면허 재응시가 금지되며, 이 기간에 무면허로 운전하거나 운전면허 시험을 응시하는 경우 처벌 받을 수 있다.

 

고령사회, 고령운전 교육

 

고령자를 위한 교육도 진행된다. 65세 이상은 고령운전자 권장교육(3시간), 75세 이상은 고령운전자 의무교육(2시간)을 받는다. 교육은 △신체 노화와 안전운전 △약물과 안전운전 △인지능력 자가진단 및 그 결과에 따른 안전운전 요령 △교통관련 법령의 이해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실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밖에도 공단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은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시험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이 있다.

 

교통공단의 교육은 주로 경력 강사의 지도하에 강의·시청각·토의·검사·영화 상영 등으로 이뤄지는데, 자체적인 교육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운전자가 아니면 교통안전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을까?

 

공단은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전 국민 대상 교통안전 사회교육인 비법정교육도 진행한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유치원·초등학교로 찾아가는 교육을 진행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중·고등학생 대상 이륜차, PM 안전 및 무면허운전 예방 중점 교육, ▲성인 대상으로는 기관, 기업체, 민방위, 군부대, 운수업체 대상으로 사고 예방 교육을 진행한다.

 

또한 고령자를 위한 단체 방문교육은 지자체, 대한노인회 등과 협조해 실시하고 있다.

 

보행자·운전자 누구나 교통안전 교육받을 수 있다

 

교통공단은 대국민 온라인 교통안전교육 플랫폼 ‘교통안전 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교통안전 교육센터 이용자 규모도 크다. 지난해 3,756,724명(24.10월말 기준)이 이용했다.

 

교육센터에서는 직무교육으로 고령운전자 교육, 긴급자동차 교육, 어린이통학버스 교육 등 의무교육과 교통안전교사 교육, 안전운전인증 등 권장 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무료로 진행되는 열린교육은 운전자 및 보행자 등 대상·주제별 83종, 이륜차 및 PM 등 주제별 90종으로 구성돼 총 173종의 교육과정으로 진행된다.

 

교통안전교육 만족도

 

공단이 지난해 6월, 10~11월 전국 21개 교육장에서 1,44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음주운전 교육과정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교육 후 음주운전 예방법 실천 여부’에서는 “모두 긍정 응답(꼭 해보겠다 65%)”했고, ‘안전운전에 필요한 내용인가?’에 대한 질문에 99%가 “긍정 응답(매우 그렇다 45%)”, ‘교육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나?’는 질문에 98%가 “긍정 응답(매우 그렇다 46%)”했다.

 

교육 중 가장 인상 깊은 내용으로는 “음주운전 사고사례(43%)”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개정 도로교통법(25%), 운전면허 행정처분(15%), 안전운전 수칙(10%), 교통사고 책임(6%) 등이 뒤를 이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교육관리처 관계자는 “음주운전이나 법규위반으로 운전면허가 정지‧취소된 운전자 대상 사후교육에서 더 나아가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여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교육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도로교통공단은 1954년 설립된 이후 71년간 국내 유일의 도로교통안전 종합전문기관으로 대한민국 최초 디지털 신분증인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고령자·어린이 등 교통약자 보행 친화 안전시설 개선 등을 통한 사고 예방 인프라 구축, 고위험운전자·신교통수단에 대한 교통안전교육 및 교통안전 전문 방송 제작·송출을 통한 교통안전 의식·문화 확산 등 국민의 교통안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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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리 기자

리버럴미디어를 창간하고 대표 기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힘으로 취재 활동하겠습니다. 온 세상이 흰 눈에 쌓여 가려져도 소나무의 푸른 본질처럼 진실을 잃지 않는 기사로 독야청청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