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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뇌가 섹시한 소리] "더 많이 일하는 청년” 정책 지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일하는 청년통장·청년연금 지원받으면 “청년로또?”
중소기업 제조업에 종사하는 청년들의 임금은 어떨까
야간·초과근무·특근 모두 적용받으면 하루 최대 근무하면 내년 최저임금으로 20만 원 가량
평일 야간·연장근무 시 보름을 계산하면 200만 원이 초과
야간 근로수당 계산식은 시급 + 50%.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시간이 겹친다면 중첩 적용(시급+50% + 50%)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요즘 주위 청년들은 경기도의 “일하는 청년” 사업이 대대적으로 홍보되자 화색이다.

‘일하는 청년연금/통장’ 등 지원받게 되면 ‘청년로또’ 아니냐는 말까지 나온다. 그러면서 정작 지원 대상에 밀려 다음 기회를 기다리거나,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

 


“경기도 일하는 청년”,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

경기도 일하는 청년 3 시리즈를 보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이 중점이다. ‘일하는 청년 마이스터 통장’은 중소제조기업 대상, ‘일하는 청년 복지 포인트’는 중소기업 대상이다.

중소기업 근로 월 평균임금은 293만 8천 원이다(2016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위상지표 보고서).

내년 최저임금 7,530원을 기준으로 하루 8시간 주5일 근무를 월 근무 209시간(주휴수당 포함)계산하면 1,573,770원이다. 같은 기준으로 올해 월 평균 1,352,230만 원이다.

중소기업 제조업에 종사하는 청년들의 임금은 어떨까.

제조업에 경우 잔업 근무, 야간 근무, 토요일·공휴일 근무가 많다. 24시간 2·3교대로 돌아가는 생산라인도 많고, 그러다보니 공휴일(일요일)에 정상 가동되는 라인이 많다.

중소기업 제조업에 종사하는 경우 기본임금(주휴수당 포함) 이 외에 연장수당, 특근수당, 야간수당 등은 별도로 따져보자.

야간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서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다. 시급의 50%를 정도를 더 받는다. 보통 2·3교대로 돌아가며 철야작업(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하는 경우가 많다.

야간 근로수당 계산식은 시급 + 50%이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시간이 겹친다면 중첩 적용(시급+50% + 50%)한다.

시간당 7천원이라고 가정하고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겹치면 (7,000원+3,500원+3,500원=)14,000원이다. 기본 시간의 두 배를 받게 된다.
<연장, 야간근로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 야간 및 휴일 근로) 참고>

초과근무수당은 1일 8시간·주 40시간 초과된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마찬가지로 시간당 1.5배 정도 더 받는다. 휴일근로도 동일하다. 연장근무를 하거나, 토요일·공휴일에 근무한 경우다.

중소기업 제조업의 경우 최저임금 혹은 회사내규에 따라 그 이상 기본급이 책정된다. 노동자가 최대한 임금을 많이 받기 위해 스케줄을 하루 12시간 근무·야간·주6일 근무(평일 1일 휴일)로 정하고 근무하면 월 200만 원은 넘기 쉽다.

보통 기본급부터 모든 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책정한다. 이 글에서는 통상임금 개념을 논하지 않는다.

최저로 계산해보면

올해 기준 최저임금(시간당 6,470원)으로 야간근무, 초과근무, 특근 모두 적용받으면 시간당 (6,470원+3,235+3,235+3,235=)16,175원이다. 내년 최저임금으로 위와 같은 경우 시간당 18,825원이다.

내년 최저임금 적용 모든 추가근무를 했을 시 일급은 8시간x18,825(야간근무·특근) + 4시간x11,295(연장근무) = 150,600 + 45,180 = 195,780원이다. 하루 최대 근무하면 최저임금으로 20만 원 가량을 받는다.

노동자가 평일에 야간근무 중첩으로 연장근무를 했을 시 내년 최저임금 기준 하루 135,540원을 받는다. 이 방식으로 보름을 계산하면 200만 원이 초과한다(특근을 제외했다).
*((7,530+3,765) x 8 = 90,360) + ((7,530+3,765) x 4 = 45,180)

보통 야간근무를 하는 경우 교대로 이루어진다. 교대 방식은 2교대와 3교대에 따라 다르고, 주마다, 격주마다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져 한 달에 1/3에서 절반 정도 주야간을 교대로 근무한다.

 


많이 일해서 월급 많이 받았더니, 청년정책 지원 대상되기 힘들다

노동자가 일 8시간·주 40시간 주5일 평일근무를 하는 경우는 내년 최저임금 기준 월 1,573,770원 혹은 회사내규에 따라 그 이상을 받는다.

이런 경우는 경기도 청년정책 중 하나인 “일하는 청년 마이스터 통장” 지원 자격이 될 수 있다. 이 정책은 중소제조기업 청년에게 매달 30만 원씩 2년간 임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매달 200만 원 이하의 월급을 받는 청년에 한정한다.

그러나 제조업(생산라인) 특성상 잔업, 철야근무, 특근 등이 많은데 더 오래 노동하고, 남들이 쉴 때 노동하여 월 200만 원 이상 급여를 받는 경우는 ‘경기도 일하는 청년 마이스터 통장’ 지원 사업에 적용받지 못한다.

더 오래 일하고, 남들 쉴 때도 일해서 일한 만큼 월급을 책정 받았지만, 더 적게 일하고 더 많이 쉰 노동자가 더 적은 임금(200만 원 이하)을 받는다는 이유로 청년정책을 통해 2년간 매달 30만원 씩 지원받을 수 있다.

어떤 청년은 밤에 일하고, 공휴일에 일하고, 추가로 일하여 노동의 대가를 늘려 200만 원 이상 월급을 손에 쥐었을 것이다. 그런데 다른 청년은 적게 일하고 더 많이 쉬면서 200만 원 이하의 임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2년간 월 30만 원씩 지원받는다는 것을 안다면 고생해서 노동한 결과가 얼마나 허무할까.

중소기업 제조업에 종사하는 청년의 경우는 특히 비슷한 노동력으로 추가적인 노동을 통해 급여를 늘리는 경우가 많다. 근무 연차나 직급에 따라 급여의 질은 차이날 수 있지만, 청년(사회초년생)은 연차나 직급의 차이가 크지 않다고 가정할 수 있다.

회사에서 능력을 인정받아 일찍 승진하고 높은 연봉을 받는 능력의 차이를 논하는 게 아니다. 동등한 급여체계에서 일한만큼 월급이 나오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불균형한 사회구조에서 일자리와 생계까지 위기에 몰린 청년에게 청년정책은 더욱 균등하고 공평하게 지원되는 사업이어야 한다.

청년 노동의 현실을 세심하게 바라보고 노동의 노고를 배반하지 않는 청년정책, 노동과 노력이 인정되는 청년정책이어야 청년에게 기회이자 희망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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