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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기도, 중증장애인 주택개조사업 확대 시행한다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약사항 중 장애인의 주거생활에 불편함을 해소해주는 장애인주택개조사업이 있다.

 

중증장애인가구의 주거편의를 돕기 위한 이 사업은 현재 125호를 준공하면서 당초 목표였던 120호를 초과한 실적을 냈다. 그만큼 이 사업의 수요가 많다고 판단한 경기도는 내년에 사업 규모를 확대할 방침이다.

 

도는 2018~2022년 동안 800호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10월 31일까지 총 437호의 주택개조를 완료하면서 목표 대비 54.6%의 진행률을 보이고 있다.

 

이 사업은 장애인 가구에 안전손잡이·경사로 설치, 단차 제거, 화장실 내부시설 수리, 도배·장판 교체 등 주택 내·외부 맞춤형 편의시설 및 보수 지원을 한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70% 이하의 1·2급 또는 3급(중복) 장애인이며, 장애 형태와 유형에 따라 1가구당 380만 원까지 지원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지원금액이 38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오는 2021년 예산을 8억2천5백만 원으로 확대 편성하면서 지원 대상도 165호로 늘어난다.

 

도는 개조를 완료한 총 125가구 중 66가구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89%(59가구)가 만족한 것으로 나타나 수요자들의 만족과 신청대상자 증가를 보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지난해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변경됨에 따라 지원대상도 1․2·3급 중복장애인가구에서 심한 장애인가구로 완화한다. 이럴 경우 사업대상자는 약 7만 명에서 약 21만 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경기도는 지난 7월 이러한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완료했다.

 

주택 개조를 희망하는 중증장애인 가구는 오는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29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1차 수요조사접수를 하면 된다.

 

도는 12월 예산이 확정되면 접수자를 대상으로 1차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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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리 기자

리버럴미디어를 창간하고 대표 기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힘으로 취재 활동하겠습니다. 온 세상이 흰 눈에 쌓여 가려져도 소나무의 푸른 본질처럼 진실을 잃지 않는 기사로 독야청청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