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3.8℃
  • 박무서울 16.7℃
  • 흐림대전 15.7℃
  • 구름조금대구 15.6℃
  • 구름많음울산 13.8℃
  • 맑음광주 16.6℃
  • 맑음부산 16.3℃
  • 흐림고창 ℃
  • 맑음제주 17.3℃
  • 흐림강화 14.7℃
  • 맑음보은 14.2℃
  • 맑음금산 13.6℃
  • 맑음강진군 14.4℃
  • 흐림경주시 15.4℃
  • 맑음거제 16.6℃
기상청 제공

부천

부천시, 지난해 재산세 1,604억원 징수 역대 최대

공시가격 상승 영향, 올해 1,635억원 징수 전망

 

[리버럴미디어=공미소 기자] 부천시는 지난해 재산세 징수액이 1,604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과세물건별로는 주택 734억원(45.8%), 토지 625억원(38.9%), 건축물 245억원(15.3%)을 거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도 1,278억원 이후 최근 5년 동안 재산세 징수 증가액은 326억원으로 20.3%가 증가했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과세기준이 되는 공시지가 및 주택가격 상승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토교통부가 올해 부천시 표준지 공시지가를 8.87%(전국 10.17%, 경기도 9.86%),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7.08%(전국 7.34%, 경기도 6.72%)로 인상하여 확정 고시함에 따라 시는 올해 재산세 세입 징수액을 지난해보다 31억원이 증가한 1,635억원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피해 소상공인, 기업 등에 재산세 납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과고지 세목에 대하여 징수유예(최대 1년)하고 착한 임대인과 영업이 제한된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 감면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신각휴 재산세1팀장은“확보된 지방세수는 지역균형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고, 올해도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징수 유예 등 세제혜택 지원을 지속 운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