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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용인시의회 제21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열어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 용인시의회(의장 김중식)는 5일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제21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제2차 본회의에서는 ▲용인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인성 한옥실증구축사업 업무협약 동의안 등 조례안 6건, 동의안 6건이 상정되어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임위에서 심사한 대로 수정가결됐으며, 그 외의 안건은 원안가결됐다.



이어 남홍숙, 유진선, 박남숙, 김운봉 의원의 시정질문이 이어졌다. 김선희 의원은 서면을 통해 질문했다.



남홍숙 의원은 "용인시는 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한 장기화된 가뭄으로 우리 농민들의 시름이 한층 더 깊어졌다. 가뭄이 새로운 위험요인으로 떠오른 만큼 당장 눈앞의 어려움만 해결하는 일시적인 처방이 아닌 후세대까지 시야를 넓힌 중장기적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매년 단계적으로 항구적인 대책을 추진해야 할 때이다"며 "용인시에서는 중장기적 가뭄해소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어떤 중장기적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바란다"고 말했다.



유진선 의원은 "민선6기 정찬민 시장 임기 중에 개발 인허가와 관련해 집단 민원이 발생된 현장이 많아서 관련법을 살펴보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보니 토지주와 개발사업자에게 가장 큰 이익을 주면서 '개발로또'같은 것이 '도시계획시설결정'과 '산단특례법으로 들어오는 도시첨단산단, 의료산단' 인허가 건이다"고 말했다.



이어 동탄2신도시와 인접한 자연녹지지역인 골드CC‧코리아CC 개발허가 특혜 시비 및 교통문제에 대해 질문했다. "최근 용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된 골드CC, 코리아CC 대규모 개발 인허가는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인허가가 들어왔고, 4월 11일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되었지만, 논란 끝에 결과는 재심의였는데, 불과 15일 만에 재상정되면서 조건부 가결이 되었다”며 “롯데아울렛, 이케아, 대규모 스포츠용품 매장이 들어올 예정인데 주차대수와, 기흥IC와의 접속문제, 국지도 23호선과의 접속문제, 사업장까지만 도로 신설 계획 등 부실한 부분에 대한 문제가 제기 된 것에 대한 교통개선은 무엇인지, 동일부지, 동일사업자가 진행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쪼개기 분리로 상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도시기반시설 부담비용을 적게 부담하려고 꼼수로 상정된 것 아닌지, 공공기여 내용은 무엇인지" 물었다.



또한 산단 특례법 악용한 특혜 논란에 대해 최근 용인시의회 월례회에서 뜨거운 논쟁이 된 건이 산단 특례법으로 들어온 개발 사업과 태교음악당 BF(Barrier-Free) 인증 여부에 대해 질문했다.



박남숙 의원은 "용인시의 경우 인구 100만을 육박하는 광역시급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지역 센터가 없기 때문에 수원센터에서 용인시를 관할하고 있는 실정이다. 용인시 약 4만5천개 업소에 꼭 필요한 소상공인 지원 전문 기관인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유치 센터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용인시체육회 전문성 결여, 역피라미드 구조 타파(직원보다 간부 가 많은 구조), 중간 간부(6급 이상 전문성 결여) 과밀에 따른 기형 구조에 대답 답변과 용인시의회에서 추경예산으로 2,000만원을 세워 실시한 용인시 '체육회 조직 및 인력 구조 진단 연구 용역 보고서'는 그동안 어떤 역할을 했는지 답변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용인시 조례를 보며 법령과 조례 간에 오류나 오인 부분을 잘 헤아려 조속한 시일 내에 이를 수정하거나 보완하는 등 합법적, 합리적, 합목적적으로 자치법규를 운영할 것”을 촉구했다.



김운봉 의원은 "생태습지의 조성으로 친수공간 확보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라며 "환경부에 생태하천 복원사업 지침에 따라 콘크리트 고정보를 가동보로 설치하는 금액을 국비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다. 복개, 주차장 개발, 수질오염으로 생태계가 파괴된 기흥구, 수지구의 도심하천을 친수활동이 가능한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하고 그곳에 습지를 조성하는 중장기 계획수립 있는지"를 묻고 자료 제출과 중장기 계획수립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김해시 생태하천복원 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가 지난해 10월 14일 제정되어 운영 중에 있다"며 "김해시처럼 전문가, 지역주민, 시민단체 등이 모두 참여하여 생태하천 복원을 추진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집행부 대답을 촉구했다.



김선희 의원은 서면질문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투명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시 감사를 요구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6월 15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를 통해 있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