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버럴미디어=강한별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원미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8)이 대표발의 한 ‘빈곤노인 기초연금 보장을 위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월 27일 해당 상임위(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본 촉구안은 대한민국 최빈곤층인 기초생활보장 대상 노인들이 기초연금 혜택에서 사실상 배제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원미정 의원은 “정부가 우리 사회의 가장 가난한 노인이 기초연금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서 기초연금을 소득인정액으로 산정하지 않도록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원 의원은 “기초생활수급 노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이 더 이상 소외됨 없이 더불어 함께 살아가기 위해, 본 촉구 건의안을 청와대를 비롯한 국회, 보건복지부 등 관련 기관에 전달하고 법령 개정 및 시행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