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버럴미디어=강한별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형덕 의원(자유한국당, 동두천2)이 지난 2월 28일 경기도의회 제325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도의 재정 지원 확대 및 도비보조금 차등보조율 적용 준수를 촉구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안정적이고 질 좋은 일자리로 어르신들에게 매우 인기가 높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도비 지원이 낮아 재정이 열악한 시·군이 사업 추진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박 의원에 따르면, 당초 보건복지부와 협의한 2018년 경기도 노인일자리 사업량이 가내시 대비 총 10,623개 감소했고, 이 사업의 광역자치단체 재정부담율이 서울 35%, 전남·전북 20%, 경남·경북 15%, 강원·충북 10%인데 비해 경기도는 7.5%에 불과해 전국에서 가장 낮은 비율이다.
도비지원율이 낮으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시·군이 떠안게 되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은 사업을 줄이거나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되고, 역설적이게도 노인인구 비중이 높아 노인일자리 사업의 수요와 정책효과가 큰 농촌지역 시·군이 재정자립도가 낮다는 것이 박 의원의 주장이다.
박 의원은 우선 다른 자치단체 수준으로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도비부담율을 확대하고, 시군별 재정양호도에 따라 도비지원율을 가감 조정하는 차등보조율을 노인일자리 사업에도 적용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박 의원은 “재정이 열악하고 노인인구 비중이 높은 일부 시군의 노인일자리 사업 재정부담을 감안해 차등보조율을 제대로 적용함으로써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경기도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