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버럴미디어=강한별 기자] ‘경기도 담장개선사업 지원 조례안’이 지난 13일 소관 상임위인 도시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매년 초에 경기도 담장개선사업 지원계획을 도지사에게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담장개선사업의 지원 대상은 낙후지역의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지역, 범죄취약지역으로 범죄 예방이 필요한 지역 등으로 정하고 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효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본 조례 제정으로 낙후지역의 담장 및 외벽 색채그림 등 담장개선사업을 통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범죄예방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