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윤광신 의원(자유한국당, 양평2).
[리버럴미디어=강한별 기자]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2일 제326회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5조(전단의 표시방법)제2호에서 가로크기 30센티미터 이내, 세로크기 40센티미터 이내로 규정된 조문을 삭제하기 위한 것이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윤광신 의원(자유한국당, 양평2)은 “일반적인 마트 전단이나 분양광고 전단이 신문크기(39.5*54.6cm)로 제작됨을 감안하면 이미 실효성이 상실된 규정을 삭제하기 위한 것”이라며, “불필요한 규제 개선을 통해 사업자가 필요한 내용을 전단을 이용하여 자율적으로 홍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