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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헌법재판소, 윤석열 파면 선고 만장일치로 결론

헌정사 2번째 탄핵 소추 인용, 파면 결정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즉각 대통령직 파면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4일 오전 11시 22분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 전원의 일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고는 12.3 비상계엄 이후 122일, 탄핵 소추 111일만이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윤 전 대통령이 법치·민주국가의 기본원리를 심각하게 위해하고, 국회 간의 대립은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하는바 야당의 일방적인 책임이 아니며, 국회를 협치 대상으로 존중했어야 한다”면서 “대통령은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아 민주주의 전제를 허물었다”고 판시했다.

 

또한 “사회경제외교 전체의 폰란을 야기하고,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국민을 충격에 빠트려 사회공동체 통합의 책무를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헌법수호 책무 저버리고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며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이라고 판시했다.

 

마지막으로 판사는 “재판관 8명 전원의 일치 의견으로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선고했다.

 

헌재는 비상계엄 선포는 절차적 실질적 요건 위반과 국회 군경 투입, 시민과의 대치하는 등으로 국군의 정치적 중립과 국군 통치자로서의 위반, 국민의 기본권 헌법 제한 등을 훼손, 포고령은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이며 사회 통합 의무 저버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파면한다는 주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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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리 기자

리버럴미디어를 창간하고 대표 기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힘으로 취재 활동하겠습니다. 온 세상이 흰 눈에 쌓여 가려져도 소나무의 푸른 본질처럼 진실을 잃지 않는 기사로 독야청청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