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동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4)
[리버럴미디어=강한별 기자] 지난 22일 경기도의회 제324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경기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되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동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4)이 대표 발의한 본 조례안은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기관과 종사자 등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 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도지사로 하여금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을 명시하고 노인일자리 참여기관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대한 우선구매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사항을 담았으며, 노인 일자리사업 수행기관 등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사항에 실버인력뱅크, 시니어클럽 등을 예시로 명시하여 수행기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박동현 의원은 “노인일자리 사업은 어르신들에게 소득창출 및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경제적·정서적 측면에서 도움을 드리고, 사회적으로도 노인문제 예방 및 사회적 비용 절감의 효과 등을 거둘 수 있어 적극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