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경자 의원(국민의당, 군포2)
[리버럴미디어=강한별 기자] 지난 22일 경기도의회 제324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경기도 광역정신보건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되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경자 의원(국민의당, 군포2)이 대표 발의 한 본 조례안은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 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해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조례의 제명을 경기도 광역정신건강심의위원회 조례로 변경하고, 법률 상 용어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며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및 위원의 해촉 근거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경자 의원은 “정신건강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 또는 심사하기 위한 광역 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운영에 있어서도 상위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본 전부개정조례안을 준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