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버럴미디어=강한별 기자] 지난 22일 경기도의회 제324회 정례회에서 ‘경기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되었다.
경기도의회 임동본 의원(자유한국당, 성남4)이 대표발의 한 본 조례안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추진해오던 박물관 및 미술관 전문인력의 양성, 자료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임동본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박물관 및 미술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도민에게 질 높은 문화혜택을 제공하고 전문인력 확보 등 일자리 창출에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